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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검역 조치

2020 년 3 월 17 일 화요일 발행

3 월 19 일 자정부터 항만 보건 담당관은 홍콩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14 일 동안 모든 해외 국가 / 영토 중 하나를 방문한 적이있는 홍콩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강제 검역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한국의 대구와 경상북도,이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 냐, 롬바르디아, 베네토 지역을 방문한 홍콩 입국자 및 후베이 성 에서 귀국 한 홍콩 거주자에 대한 검역 조치가 앞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4 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홍콩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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