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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설립된 회사들은 다음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a)      회사 조례(이하 "CO") (제622장) 및

b)      내륙세조례(이하 "IRO") (제112장)

그리고 식음료나, 금융, 보험 서비스 등과 같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들도 따를 것이 요구됩니다.

 

홍콩에 설립된 모든 회사들은 CO 조례 367항을 준수해야 하며, 첫 번째 회사 재무 감사 보고서는 CO 조례 369항 (6)번 "...의 목적으로 명시된 날짜는… 회사의 설립일 이후 18개월 내의 기간이어야 한다…”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첫번째 해의 회사 재무 회계 보고서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기업 등록소에 의해 휴업으로 승인받은 회사들은 연간 회계 재무 제표의 준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후 모든 회계 참조 기간은 이전 회계 참조 기간이 끝나는 직후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입니다. (CO, 조항 368(3)).

 

홍콩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CPA)만이 내륙 국세청에 소득세 제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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